반스 기자와 피터 던 의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조사위원회에 넘겨진 사실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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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스 기자와 피터 던 의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조사위원회에 넘겨진 사실 확인돼

일요시사 0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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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안드레아 반스 기자와 피터 던이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도 GCSB 보고서 유출 조사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확인 됐다.


2일 오후 국회사무처가 조사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135 쪽의 이메일이 입수됐다.

안드레아 반스 기자와 피터 던 의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총 86건이며 86건 모두 조사위원회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원회는 이메일을 받은지 40 분만에 삭제했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국회사무처가 중앙서버를 통해 이메일을 열람하고 수집한 것은 사실이다.

당초 국회사무처는 반스의 국회의사당 출입카드 기록과 통화 기록을 수집했고 여기에 이메일 기록까지 허락없이 수집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존 키 총리는 2일 오전 이메일이 수집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밝혔다. 그동안 존 키 총리는 통화기록 수집이 계약업체 직원의 실수였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한 계약직원의 실수였다는 총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간부직원들도 관여된 사건이었고 총리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잘못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확인된 바로는 사생활 침해와 총리를 기만한 이유로 제프 쏜이 국회사무처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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