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발전되는 인터넷 정보기술, 사생활보호법 개정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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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게 발전되는 인터넷 정보기술, 사생활보호법 개정 강화 시급

일요시사 0 3931

정부의 사생활보호법 개정이 목전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한 연구보고서는 원치않는 불청객 텔레마케팅 전화나, 헤어진 배우자에 대한 모욕적인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다던지 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막을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생활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측은 정부 각계 부처에서 널리 개인정보를 공유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도 또한 역설했다.

“현재 테크놀로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정보수집이나 저장, 혹은 사용 등이 과거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손쉽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함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하루속히 절실하다”고 위원회측은 말했다.

1993년에 제정된 개인사생활보호법에 대한 재검을 다룬 위원회측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총 4단계로 나눠 포괄적인 검토를 거쳐 136개의 추천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측의 존 버로우 교수는 "최근 영국의 전화도청 스캔들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개인정보 조작이나 온라인 게재 등이 전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 제안건들 가운데 하나는 ‘전화사절 등록부(Do not call register)’를 법제화하여,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싶지않은 뉴질랜드인들이 선택 등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위원회측은 또한 개인 혹은 가정사생활 정보들은 일단 면제하자 이지만 만일 아주 심하게 모욕적인 경우는 처벌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전 배우자의 나체사진을 온라인에 올린다던지 하는 상황이 그 모욕적인 사례에 해당할 것이라고 한다.

모욕적인 정보자료가 개제되었을 경우 온라인에서 정보 삭제등과 같은 조치를 할수 있는 명령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측은 누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 의심이 들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아플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개인정보관련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권한 부여가 사생활보호위원회측에 절실하다고 말했다. 위원회측은 현재는 컴플레인이 접수되도 이를 해결할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일부 온라인 정보게재로 상심한 사람들의 자살행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파장효과도 얻을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제안들이 통과될 경우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페이스북은 부적절한 동영상 등록에 대한 자체적인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위원회측은 지적했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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