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 동의없이 장기간용 피임기구 자궁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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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 동의없이 장기간용 피임기구 자궁에 설치..

일요시사 0 894

본인들의 동의나 통보없이 장기간용 피임기구가 자궁에 설치된 세명의 여성사례가 보건 관계 감시위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약 6개월전부터 한 여성은  임신이 되지 않아 가정의인 GP 를 여러 차례 찾아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침내 3년전 쯤 낙태 수술을 받을 때 의사의 착오로 장기간 피임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과 장애 위원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오클랜드 지역 보건 위원회는  세 사례 중 두 건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두 건 모두 병원측에서 실수로 인하여 장기간용 피임기구가 여성의 몸안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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