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 구입 모든 물품들 부가가치세(GST)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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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 구입 모든 물품들 부가가치세(GST) 도입 추진

일요시사 0 754


온라인 쇼핑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모든 물품들에 부가가치세(GST)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입하는 상품 가격이 400 달러(약 33만4천원) 미만이면 15%의 GST가 면제되고있다. 

존 키 총리는  400달러 미만 상품들에도 GST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 중에 상정될 수 있다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토드 맥크레이 장관은  GST 에 관련된 규정과 해외 온라인 쇼핑의 세금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드 맥크레이 장관은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해외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적은 금액의 상품에 대한 보다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한 세금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그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이런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존키 총리는 젊은이들의 온라인 쇼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국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매업 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했으며, 현행 규정은 현지 사업체들을 해치고 있으며, 일부 사업체들은 폐업까지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저가 상품에 GST 가 없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온라인 구매를 고무시키고 돈을 해외에서 소비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매 협회는 세금의 손실이 매년 5000 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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