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신법 국회 통과 - 악성댓글 처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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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신법 국회 통과 - 악성댓글 처벌 가능해져

일요시사 0 618


악성 댓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법이 뉴질랜드 국회에서 116대 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을 방지 하기 위해서 이다. 

 최대 2년의 징역과 5만불까지의 벌금이 처해 진다. 온라인에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과 인신공격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신고 및 관리를 받게 된다. 통신사와 페이스북, 구글 등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웹사이트들의 경우에도 지정된 기관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가 될 정보들의 삭제를 요청 받을 수 있게 된다. 

의회 투표에서 반대를 한 의원들의 경우 해당 법의 범위가 불투명하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법은 미성년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14세 미만의 경우 해당 법의 처벌을 받지 않지만 14세에서 16세의 경우 적발시  처벌에 따라 소년원에 수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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