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음악 등 해외 온라인 서비스도 GST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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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음악 등 해외 온라인 서비스도 GST 부과 예정

일요시사 0 630


정부가 외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소액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GS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드 매클레이 세무장관은 외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는 소액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GST  부과에 관해 온라인 쇼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뉴질랜드 법에 따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GST를 부과하려는 온라인 서비스에는 디지털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전자책은 물론 외국에서 원격으로 제공되는 법률과 회계 서비스도 들어 있다.

정부는 아이튠,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세금 4천만 달러 등 온라인 구매에 대한 징세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입이 연간 1억8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현재 외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는 400달러 이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GST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온라인 구매 제품에 대한 GST 부과 법률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해외 회사들이 '뉴질랜드 시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GST 부과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일 예정이다. 온라인 TV 컨텐츠들이 활성화 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들에 대한 GST 부과를 연말 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입 제품에 대한 GST 부과의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10월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존 키 총리는 온라인 GST 부과 법안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례를 통해 빠른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당 $1.50 정도 밖에 하지 않는 아이튠스 노래 구입에 GST를 굳이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슈퍼에서 10센트짜리 사탕을 사더라도 GST는 내야한다고 답하며 GST 부과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시사했다.  

수입 제품에 대한 GST 부과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에서는 $400 미만의 수입 제품에 대한 GST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곧 발표될 논의안에서는 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ST 부과에 대한 적정 선에 대해서는 $20 이상 또는 전액 부과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호주 의 선례를 참고 할 것으로 보인다.

 존 키 총리는 온라인 구매와 수입 제품에 GST를 부과하지 않아 정부가 손해 보고 있는 금액이 $180 million 달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GST 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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