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인상 주기 6개월→1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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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 인상 주기 6개월→1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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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임대료 인상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꾸는 등 주택임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은 물론 이유 없는 임대 종료 금지와 임대 입찰 금지 등도 포함됐다.

필 트위포드 주택장관은 27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법 개정을 위한 토의자료를 내놓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법 개정안에는 노동당이 총선 정책으로 내놓았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금까지 6개월마다 할 수 있었던 임대료 조정을 1년마다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공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임대료 인상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유 없는 임대 종료 역시 검토 대상이다.

현재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90일 전에 통보를 하면 임대를 끝낼 수 있고 임대료 지연 납부와 같은 이유가 있거나 집을 팔 경우는 42일 전에 통보해 임대를 끝낼 수 있다.

 

현재 법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내용은 이유 없는 임대 종료 금지와 함께 이유 있는 임대 종료의 사전 통보 기간도 42일에서 90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트위포드 장관은 집주인들이 집을 파손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못된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법 개정 방향은 집주인들에게 반려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보다 쉽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세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셋집을 잡기 위해 임대료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내겠다는 이른바 ‘임대 입찰’을 금지하고 집주인이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임대 입찰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트위포드 장관은 “우리의 주택임대법은 오래돼 임대가 많은 가족들에게 장기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한 임대는 가족들을 계속 이사 다니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잦은 전학으로 학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주택임대법이 지난 1986년에 도입됐을 때만 해도 임대주택에 사는 어린이들이 전체 어린들의 26%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가구 수로 치면 60만 가구나 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투데이  nztoda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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