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 키위세이버,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등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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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키위세이버,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등 법안 개정

일요시사 0 797


휘발유값 인상, 키위세이변화, 플라스틱 백 금지 등 법안 개정

 


뉴질랜드 정부는 7 1일자로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a plastic bag ban), 휘발유 값 인상(a new petrol tax), 렌트 하우스 단열재(rental home insulation expectations), 키위 세이버 연령 변화(KiwiSaver age changes) 등의 법안을 개정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모든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 백 사용이 금지 된다. 이는 두께가 70 마이크론(microns) 이하인 모든 유형의 플라스틱에 적용된다. 새 것 또는 사용하지 않은 플라스틱 백 중 손잡이가 있고 소매점에서 판매된 제품을 담거나 운반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백을 제공할 수 없다.

 

부처는 준수 수준을 평가 및 조언을 실행하기 위해 임의로 소매점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추후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불 이상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2/ 휘발유 값 인상

휘발유는 리터 당 3센트가 인상됐다. 정부의 연간 3회 휘발유 값 인상 계획 중 이번이 두번째이다.

 

오클랜드의 경우  2018년에 인상된 금액(11.5센트)에서 3센트가 추가 인상된다.

 


3/ 렌트 하우스 단열재

현재 살고 있는 렌트 하우스의 단열재(insulation)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주인에게 최대 $4000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집 주인은 천장과 바닥 단열재는 필수 설치이며 벽과 관련된 단열재는 선택사항이다. 2016년부터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한 집은 2008년 건축 법규에 적용되어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4/ KiwiSaver 변화

지금까지 키위세이버는 나이제한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가입이 불가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나이 제한을 풀어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키위세이버 가입이 가능케 됐다.

 

또한, 새로 가입하는 멤버는 키위세이버를 5년 이상 유지 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운영 방식을 기간에 상관없이 만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60-64세 가입자는 최소 5년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 기금 혜택이 만65세까지 적용된다.

 


5/ 유급 육아 휴직

육아 휴직급여 기존 금액에서 주당 약 $20 인상되어 $585이 지급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휴가 기간은 22주에서 26주로 늘어난다.

 

 

6/ 국제 방문자 요금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방문자는 관광 및 보존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부담금 및 전자 여행 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가 도입된다. ETA 10 1일부터 적용된다.

 

관광 및 보존 프로젝트는 호주 및 여러 태평양 국가 시민, 선박 및 항공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관광객이 $35의 부과금을 납부해야한다.

 

뉴질랜드와 비자 면제 계약을 맺은 국가(한국, 영국, 미국, 유럽 국가 등)의 방문객은 뉴질랜드 입국전 온라인을 통해 약 $9~$12.50의 추가 ETA금액을 납부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website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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