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름으로 학교 결석한 소년 부모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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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름으로 학교 결석한 소년 부모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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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름으로 학교 결석한 소년 부모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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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타고 하이 스쿨

 

 

[KCR제공=뉴질랜드] 15세 아들을 깨우지 않고 학교에 가게 하지 않은 책임으로 이 소년의 부모에게 각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지금은 별거중인 부모에게 지난 주 더니든 지방 법원은 학교에 등록된 아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으로 이와 같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Primary School부터 수시로 학교 수업을 빼먹었으며, 지난 해 오타고 하이스쿨에 입학하고서도 수업 일수 62일 중 7일은 사유가 있는 결석과 38일은 사유 없는 결석으로 ¾ 정도를 등교를 하지 않아 제적 처리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으른 아들을 둔 부모에게 대한 벌금 부과에 대하여 교육부 관계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20일의 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제적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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