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km 지역에서 시속 121km 로 운전 한 20세의 남자에게 4년 8개월의 감옥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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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km 지역에서 시속 121km 로 운전 한 20세의 남자에게 4년 8개월의 감옥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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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인버카길의 한 간호사를 자동차 충돌 사고로 사망케 할 당시, 시속 50km 지역에서 시속 121km 로 운전 한 것으로 추정되는 20세의 남자에게 4년 8개월의 감옥 형이 선고됐다.

 

데제이 라위리 케인 은 앞서 인버카길의 고등법원에서 한 건의 살인 혐의와 네 건의 상해를 야기한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었다. 그는 또한 6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어제(15일) 아침 데이비드 젠달 판사가 사건사실의 개요를 읽었을때 케인은 피고석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그는 자동차 충돌 사고 당시 법정 한도 알코올 기준치를 세배 초과한 것이 발견 되어 운전 면허가 취소됐으며, 시속 121km 로 운전한 것으로 추정됐었다. 사고 후 다음날, 심각한 자동차 충돌 사고 분석가는 현장을 조사하여, 가해자의 사고 직전 속도를 시속 121km 로 추정했으며, 피해자의 차량은 시속 44km 로 추정했다. 이 지역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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