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 관련 부분 종사자들에 대한 업종이 취업과 영주권으로 연결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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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 관련 부분 종사자들에 대한 업종이 취업과 영주권으로 연결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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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면서 앞으로 노인 관련 부분 종사자들에 대한 업종이 취업과 영주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노인 협회와 관련 이민 노조 관계자들이 분야에서의 이민 정책이 시대 흐름과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지난 뉴질랜드와 호주간의 직종 기본서인 ANZSCO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개정판이 공개되었으며, 이에 땨라 뉴질랜드 이민 규정도 변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ANZSCO 개정판에는 지금까지 영주권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웠던 업종들이 세분화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는 뉴질랜드 이민 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해졌다.

 

 ANZSCO 뉴질랜드 이민부가 낮은 수준과 중간 수준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을 분류하고 결정짓는 자료로 쓰여져 왔으며, 이에 따라 워크 퍼밋 기간과 영주권 연결에도 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직종 분류에는 신체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도우미들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도움을 있는 직종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치매 관련 부분도 높은 수준의 기술 분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뉴질랜드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빨리 진행되면서 매년 8백에서 천 정도의 도우미와 관련 종사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이민 정책도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민부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도 ANZSCO 에서 분류된 직종들로 공식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뉴질랜드 이민부가 ANZSCO 분류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이민 정책의 변경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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