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부동산 수수료 청구는 불법~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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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2:10
(KCR방송=뉴질랜드) 지난 2018년 12월부터 소개료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웰링턴의 한 부동산 회사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한 사람이 SNS를 통하여 올리면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큰 부담이 되었던 중개 수수료가 일년 전 사라졌으며, 새로운 세입자는 부동산 에이젼트나 관리 회사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NS를 통하여 한 대학생이 올린 글에는 부동산 관리 회사로부터 250달러의 비용을 청구받았다고 하였으며, 이 부동산 회사는 Residential Tenancies Act 44조에 의거 허용된 부분으로, 이를 중개 수수료라고 하여 오해하게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임차인 협회인 Renters United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며, 중개 수수료가 없어진 이후 건물주나 임대주에게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관리 회사들은 다른 명목으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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