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부동산 수수료 청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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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부동산 수수료 청구는 불법~

일요시사 0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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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지난 2018 12월부터 소개료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웰링턴의 한 부동산 회사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한 사람이 SNS 통하여 올리면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부담이 되었던 중개 수수료가 일년 사라졌으며, 새로운 세입자는 부동산 에이젼트나 관리 회사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SNS 통하여 대학생이 올린 글에는 부동산 관리 회사로부터 250달러의 비용을 청구받았다고 하였으며, 부동산 회사는 Residential Tenancies Act 44조에 의거 허용된 부분으로이를 중개 수수료라고 하여 오해하게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임차인 협회인 Renters United 관계자는 부분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며, 중개 수수료가 없어진 이후 건물주나 임대주에게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관리 회사들은 다른 명목으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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