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외국의 근로자들 고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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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외국의 근로자들 고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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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경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외국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되었으며, 근로 계약 관련 위반으로 7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 감독기관은, 경찰은 외국에 신원 조회 의뢰시 시간 계약을 하지 않고, 건당 계약을 하였다고 밝히며, 경찰이 고용 관계 및 홀리데이 위반을 하였다고 전했다

 

법에 따르면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신원 조회의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근로 감독 기관과 함께 급여와 근무 시간 점검 앞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의 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며, 개선 방안이 진행되는 7 말까지 외국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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