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다운 기간에 부채 징수와 연체료 징수를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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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다운 기간에 부채 징수와 연체료 징수를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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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코비드-19 록다운 기간에 전기나 수도세, 인터넷 비용, 모기지나 렌트비 등을 지불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필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연체 수수료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사회 복지 기관들은 요청했다. 

 

15개의 사회 복지기관은 공개서한을 통해 중앙 및 지방 정부에게 록다운 기간에 부채 징수와 연체료 징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코비드-19은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수십만 명의 뉴질랜드인과 그 가족이 줄어든 소득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사회 복지 기관들은 설명했다. 

 

전기, 통신 및 인터넷, 은행, 보험, 임대주택 관리 회사들은 코비드-19 위기에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한 발 더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사회 복지 기관들은 목소리를 내었다. 

록다운 동안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끊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청구서 비용을 제시간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이에 따른 추가 이자나, 연체료 등은 없어야 하고, 이 기간에 빚 독촉 전화나 방문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hristians Against Poverty의 에이미 바이 대변인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 가족에게 은행과 기업들이 동정심을 갖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Citizens Advice Bureau의 케리 달튼 대표도 코비드-19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페널티나 연체료 부담이 없이 계속해서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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