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사 재량으로 죽어가는 아버지, 아들 면회 결정

뉴질랜드 뉴스
홈 > 뉴스/정보 > NZ뉴스
NZ뉴스


 

고등법원 판사 재량으로 죽어가는 아버지, 아들 면회 결정

일요시사 0 1158

(KCR방송=뉴질랜드) 고등법원 판사는 코비드19 록다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사 재량으로 죽어가는 아버지를 아들이 면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올리버 크리스티안센(Oliver Christiansen)씨는 4월 23일 영국에서 뉴질랜드행 비행기로 귀국했으나 14일간의 자가 격리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지만 자가 격리가 끝나고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뇌종양인 아버지의 상태는 자가 격리 기간 중 급격히 악화되었고여생이 며칠 남아 있지 않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 그는 코비드19 검사를 요청했으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거절됐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버지 면회를 보건부와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에게도 요청했으나 거절되어,보건부와 보건국장의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오클랜드 고등법원 트레이시 워커 판사는크리스티안센씨의 상황이 정확한 법적 근거나 관련된 필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강력한 논쟁이 있었다면서 감염 위험이 적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빠른 판결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말했다. 


이런 법원의 결정으로 크리스티안센씨는 집의 제한된 공간에서 다른 가족들과는 분리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루 좀 넘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크리스티안센씨는 아버지 사망 24시간내에 자가 격리에 복귀하여 잔여 자가 격리 시간을 보내야 한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우측마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