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부터 Panadeine과 Nurofen Plus등 의사 처방 있어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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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부터 Panadeine과 Nurofen Plus등 의사 처방 있어야 구입

일요시사 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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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codeine 을 함유한 모든 약품들은 오는 11월 초부터는 의사의 처방없이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을 것으로 Medsafe는 밝혔다.


현재, 코데인을 함유한 약품들은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코데인으로만 되어 있는 약은 이미 의사의 처방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중독성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코데인을 함유한 약품들은 파나데인 Panadeine과 뉴로펜 플러스 Nurofen Plus 등이 있지만, 11월 5일부터는 이런 약품들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된다.


코데인은 아편 추출물로 진통의 효능이 있으며, 2018년 호주에서 취해진 조치와 같이,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되었다.


트라마돌, 모르핀, 옥시코돈 등을 함유한 다른 마약성 진통제 약품들은 이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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