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벽 0시 1분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격리 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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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벽 0시 1분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격리 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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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Megan Woods 주택부 장관은, 11일  새벽 0시 1분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격리 비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Woods 장관은 격리 검역 비용을 부과하면서,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 국민들의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한편 검역 격리 수용 능력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외로 휴가나 출장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영구적으로 귀국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부담을 지지 않으며, 2020년 8월 11일 오전 12시 01분부터 귀국하는 뉴질랜드인으로 90일 미만의 체류나 해외출장자는 면제사유에 해당되거나 지급유예를 받지 않는 한 격리 검역 비용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14일 간의 격리 검역 시설 사용료로, 방을 혼자 사용하는 성인 1인의 비용은 3천 백 달러, 이 방을 같이 쓰는 성인에게는 950 달러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475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뉴질랜드에 영구 귀국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3월 19일 국경이 폐쇄되기 전 뉴질랜드에 살던 임시 비자 소지자로 3월 19일에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는 경우 격리 시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Megan Woods 격리 및 검역 시설 담당 장관은 격리 시설 비용 요금제의 면제와 예외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과 특별한 상황에 대해 건 별(case by case)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이 격리 시설 사용 요금은 코비드19에 대한 공중 보건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ational Party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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