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뉴질랜드 전역서 제도 개편… 임대주택·투자·복지 전방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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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뉴질랜드 전역서 제도 개편… 임대주택·투자·복지 전방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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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뉴질랜드 전역서 제도 개편… 임대주택·투자·복지 전방위 변화 


임대주택 ‘헬시홈 기준’ 전면 의무화… 위반 시 최대 $7,200 벌금

‘골든 비자’ 도입… 해외 투자자 유치 본격화


오는 7월 1일, 뉴질랜드 전역에서 부동산, 복지, 투자, 교통, 보건 등 주요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 변화가 일제히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이 많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임대주택, ‘헬시홈 기준’ 준수 의무화

7월 1일부터 뉴질랜드의 모든 임대주택은 정부가 제정한 Healthy Homes Standards(건강한 주거 기준) 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거실에 고정식 난방기 1대 이상 설치


천장 및 바닥 단열재 의무화


실내 환기를 위한 창문 또는 문 확보


적절한 배수 시스템과 배수관 유지


문, 창문, 벽 등 틈새 바람 완전 차단


위 기준을 어길 경우, 주택임대법(RTA) 에 따라 최대 $7,2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구조적으로 환기가 불가능한 아파트형 부엌,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 또는 자원사용허가(Resource Consent)를 받은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NZ Herald 부동산 전문기자 앤 깁슨(Anne Gibson)은 “임대인들은 2달러짜리 동전을 창틀이나 문틀 틈에 대어 기준 미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골든 비자’ 도입… 투자청 ‘Invest NZ’ 공식 출범

같은 날, 뉴질랜드 정부는 새로운 투자 유치 기관 Invest New Zealand를 공식 출범시킨다. 향후 4년간 총 8,5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해외 투자자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일명 골든 비자)’**는 고액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해당 비자를 통해 이미 1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자본이 뉴질랜드로 유입되었으며, 이 중 8억 달러는 비자 제도 개편 이후 유입된 투자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향후 24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부 기자 아자리아 하월(Azaria Howell)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뉴질랜드의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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