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부정행위,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워렌 시토 세무사 등록 취소 및 재등록 2년 금지
[오클랜드, 뉴질랜드] 세무대리인위원회(TPB)가 워렌 시토 씨의 세무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TPB는 시토 씨가 세무사로서 갖춰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결여하고 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더 이상 세무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토 씨는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관련 회사의 사업 활동 보고서(BAS)를 허위로 제출했으며, 당시 이 보고서가 허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 회사가 현금 흐름 증진(CFB)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회사가 이를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시토 씨는 상당 기간 동안 여러 관련 회사들의 사업소득세(BAS)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세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는 GST 금액을 잘못 신고하고 세금 신고서에 소득을 심각하게 축소 신고하여 호주 국세청(ATO)에 막대한 세금 체납을 초래했습니다.
TPB 위원장인 피터 드 큐어 AM은 "등록된 세무사는 직업 윤리 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TPB는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시토 씨의 행위는 책임감 있고 평판 좋은 세무사의 행동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위법 행위의 심각성은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드 큐어 위원장은 이어서 "세무 분야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누렸던 숙련된 세무사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등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훌륭한 인격과 성실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시토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TPB의 결정은 세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