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거 보조금 상한액 수급 가구 급증… 치솟는 임대료와 낡은 제도가 원인
뉴질랜드, 주거 보조금 상한액 수급 가구 급증… 치솟는 임대료와 낡은 제도가 원인
RNZ가 정보공개법(OIA)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주거 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을 최대 한도로 받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수급 가구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던 이 비율은 최근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등한 임대료와 2016년 기준으로 책정된 낡은 보조금 상한액이 맞물리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클랜드가 포함된 1지역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받는 가구는 5만 3337세대로 전체 수급자의 3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2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등이 속한 2지역은 32%에서 48%로, 더니든과 기즈번이 포함된 3지역은 41%에서 56%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4지역은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거 보조금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허트밸리 복지 옹호 단체의 앨리슨 틴데일은 “현재 상한액은 2016년 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많은 수급자들이 추가 지원 제도(Temporary Additional Support, TAS)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오히려 일자리를 얻을 유인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틴데일은 한 장애인 지원금 수급자가 주당 9시간의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추가 소득이 거의 늘지 않는 사례를 소개했다.
심플리시티(Simplicit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샴루빌 에아쿱은 “이번 자료는 임대료가 보조금 상한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의 브래드 올슨 대표 역시 “보조금 수급자 자체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상한선까지 받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건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올슨 대표는 보조금, 근로가정세제(Working for Families), 세제, 복지 정책이 서로 조율되지 않아 ‘혜택은 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틴데일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거의 모든 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에 직면해 있다”며 근본적인 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