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리 의원 칼럼] 복지제도 개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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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사 리 의원 칼럼] 복지제도 개혁의 의미

일요시사 0 1021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38년 처음 도입된 사회보장법은 스스로를 돌보기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잠깐 동안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당시 복지제도를 도입했던 이들은 현행 뉴질랜드 복지시스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 천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10년 이상 수당에 의존하고 있고, 16~17세의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이 수당에 의존하는 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여덟 명 중 한 명 꼴인 35만 명이 수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2천만 달러가 넘고 연간 7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장기적인 복지 의존은 인생의 발전과 성공의 기회를 가로막는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다면 수당에 의지하지 말고 직업을 갖거나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당에서 벗어나 직업을 찾고 '홀로서기'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성취하고 희망찬 미래를 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당 정부가 최근 발표한 포괄적인 복지개혁 법안은 21세기 뉴질랜드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국민당은 지금까지 다수의 복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관행을 고쳐 12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재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자 등 수천 건에 달하는 불필요한 수당지급을 없애 1천7백만 달러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육아수당(Domestic Purposes Benefit) 수혜자를 대상으로 파트타임 직업능력 판정(Part-time Work Test)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새로 일자리를 갖게 된 수당 수혜자는 16%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발표된 복지개혁 법안은 뉴질랜드의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개혁안은 더 많은 근로시간을 요구하고 장기적인 복지의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두 단계에 걸쳐 복지개혁 입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장기적인 복지의존 가능성이 큰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입법입니다. 이 법은 수당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고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등 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갖게 할 것입니다. 10대 부모들에게는 부모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복지비용의 지출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개정법 1단계는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偏親.Solo Parents)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에게는 정규직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근로 의무는 미망인과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수당 제도를 간소화하고 부당수급을 근절하는 내용의 2단계는 올해 하반기 입법화 할 예정입니다.
국민당은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복지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당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인생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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