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법 개정안 다음달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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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법 개정안 다음달 통과 전망

일요시사 0 3386
Judith Collins 법무장관은 식당, 술집 등에서의 주류구매 허용 연령 제한은 현 18세로 유지하되 주류판매점, 슈퍼마켓 등에서의 주류구매 허용 연령제한은 20세로 높이는 주류법 개정안이 제3독회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류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데어리숍에서는 더 이상 일체의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수퍼마켓에서도 주류판매 코너가 특정 구역으로 제한되고, 주류판매상 숫자와 위치 등을 결정하는데 지역사회가 그 결정권을 갖게 되며, 주류판매상의 영업시간은 오전 8시~새벽 4시로, 주류판매면허점은 오전 7시~밤 11시로 제한된다. 또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음주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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