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플랫메이트(flatmate, 방 임차).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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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플랫메이트(flatmate, 방 임차). 사기 주의 당부

일요시사 0 4449

 뉴질랜드 경찰과 소비자 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는 신학기를 맞아 주택 임차 또는 플랫매이트(flatmate, 방 임차)를 구하는 외국인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방 임차 사기 경고(online renting scam alert)를 발령하고, 거래 시 반드시 확인 과 주의를 당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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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차 사기 수법을 예로 들면 주로 임차주택 전문 웹사이트(Trademe 또는 Gumtree)를 통해 실제 임차 광고 중인 주택 사진 등을 도용, 현재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주택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망(현혹) 하고 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료를 제시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는 소유주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해당 주택을 보기 전 보증금(Deposit) 또는 선 임차료를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 온라인으로 입금하도록 요구 하는 사례와 과도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차 시 보증금(최고 4주간 임차료) + 1주간 임차료 사전 지급 하고, 부동산 중개료 (해당시) 통상 1주 임차료 + 부가가치세(GST)가 상례로 되어 있다. 앞의 예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하면 의심 해야 한다.

  

플랫매이트(flatmate-방 임차) 사기 수법은 플랫매이트를 찾는 웹사이트 광고를 보고 이메일, 편지를 통해 관심 표명 후 임차 협상하는 것처럼 접근 하는 수법이 있다. 협상 종료 후 렌트비 관련 약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 보증금+4주간 렌트비)을 수표로 지급(송금) 요구하는 사례이다. 통상 플랫매이트를 구할 경우 보증금(2주치 임차료) + 2주간 임차료 사전 지급, 부동산 중개료는 (해당시) 통상 1주간 임차료 + 부가가치세(GST)가 상례 이다. 또 피해자에게 실수로 금액을 초과 지급했다고 연락 후 초과액 환불 요청 경우 임대인이 가해자 설명을 믿고 초과 금액을 환불해 주었으나 가해자가 발급한 수표는 부정수표(잔액부족 등)로 추후 은행에서 지급 거절 당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가해자가 방 임대 광고를 낸 후 임차인들에게 방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금 및 1주간 렌트비를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일단 의심이 생기면 임대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 전까지 사전 입금을 삼가 해야 한다. 일단 입금이 완료되면 송금취소 및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이며 사기단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피해 회복과 조사가 곤란한 실정 이다.

 

주택임대와 플랫 메이트를 생각하는 학생과 교민들은 저렴한 가격 조건에 현혹, 의사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반드시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주택을 직접 방문 후 임차 여부를 결정 해야 하며 피해 의심 또는 확인 시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의심 사례에 가급적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다른 사기 사건에 인적 사항 도용 가능성이 높다.

 

뉴질랜드 경찰과 소비자 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는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 소

비자 보호 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여 유사 범죄 예방을 부탁해 왔으며 이와 관련, 주택방 임차를 계획하는 교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해 왔다..

http://www.consumeraffairs.govt.nz/report_scam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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