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개정안(Child Support Amendmen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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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개정안(Child Support Amendment Bill)

일요시사 0 1879

혼인관계 종료로 발생하는 ‘자녀양육비 개정안’(Child Support Amendment Bill)이 의회 사회복지상임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시작됐다. 사회복지상임위는 올해 11월 8일까지 의회에 법안심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새로운 자녀양육비 계산법 - 앞으로 양육비 산정 시 부모의 수입 모두를 포함 시킴
2)양육비 계산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부수적인 사항
3)자녀양육비와 관련한 지불방식과 양육비 미납에 따른 벌금, 체납금과 관련한 개정안
Child Support는 1991년 제정된 Child Support Act에 따라 혼인관계가 끝난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IRD는 현재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부모들의 양육비를 산정해 급여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 IRD는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들이 내지 못할 경우 선지급한 뒤 체납자들에게 벌금과 이자 등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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