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필립 리 오피스(Philip Law Office)

시사인터뷰

법무법인 필립 리 오피스(Philip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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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대표 변호사 이관옥)는 지난 2009년 설립된 이래 이민, 부동산, 가족법, 상법, 난민 등 여러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종합 법률사무소다. 각종 단기비자와 영주권 비자의 신청 뿐만 아니라 거절에 대한 재심과 불법체류자 구제, 그리고 이민성 장관 청원과 난민 신청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방면의 전문성 보유한 소속 변호사들

현재 Philip Law Office의 설립자이자 대표 변호사인 이관옥 변호사를 비롯, 김연주 수석 변호사, 안진홍 법무사, 최윤정 변호사, Ikram Mir 변호사, Cristina Pitas 변호사, Riead Mahmud 법무사 등 다방면의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어 보다 유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관옥 변호사는 오클랜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여러 법률 분야 중 교민사회에 필수적인 이민법과 부동산법 분야에서 두드러진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변호사는 NSW(Government of New South Wales)에도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김연주 수석 변호사는 오클랜드 법대 졸업 후, 1999년부터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 처치에 소재한 뉴질랜드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으며, 다수 한국 대기업들의 뉴질랜드 진출 및 사업활동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해왔다. 2019 5월부터 Philip Law Office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택지분할, 건축, 탄소거래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진홍 법무사는 회계 및 세법과 관련해 19년의 회계사 경력과 함께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서비스를 호익/보타니타운 오피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케이스에 따라 대응하는 이민 법률 서비스

교민사회에서 Philip Law Office는 각 케이스마다 적절한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예시 1. 비자 신청이 거절되면서 10년 넘게 불법체류자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한 이민자는 경찰에 연행되어 며칠 내로 추방되는 위기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Philip Law Office 측에서 이민성 장관에게 보낸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극적으로 단기비자를 승인받았다. 이후 이 이민자는 상고하며 영주권 승인까지 이어졌고 가족들과 목놓아 울며 기쁨을 나누었다.

예시 2.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특히, 한국에서 소유한 자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려는 교민들이 있다. 그 경우 투자이민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고 갖고 있는 자금을 뉴질랜드로 보낸 후 뉴질랜드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45~50%정도의 세금을 온전히 자식들에게 증여해 줄 수 있다.

 

변경된 이민법, 그 문제점은

최근 변경된 이민법에 따르면 일반 취업비자의 승인을 6개월 이상 받기 위해선 반드시 시급이 $25.50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취업비자의 승인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직종과 관련된 직장 경력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이 금액을 최소 급여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각 직업들이 요구하는 경력과 학력이 다르고 실제 받는 급여 수준보다 월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취업비자 제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청을 하는 신청자만큼 승인자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Philip Law Office의 이관옥 변호사는 향후 정부에게 바라건대 일반 취업비자의 최소 금액을 없애고 각 직업군이 요구하는 시장경제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년과 비교하여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점이 가장 빨리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낙후된 북섬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들과 큰 도시를 제외한 남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이 지역에 5년 이상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근무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영주권 승인이 훨씬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다면 인구 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을 부흥할 수 있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법, 떠오르는 핫이슈는

최근 부동산법과 관련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강화된 해외투자자의 뉴질랜드내 주택구매와 관련, OIO 승인 없이 이를 구입할 수 없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모두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에 여러 건이 발각되어 많은 벌금이 부가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해외투자에 관한 법은 Overseas Investment Act(OIA)라고 하며 심사 후 승인을 내주는 Office OIO라고 한다. OIA에서 Sensitive Land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일반주택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외국인이 구입을 원하는 일반주택에 대해 승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을 포함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자금출처에 대해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AML/CFT (일명돈세탁 방지법’)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 뉴질랜드 국회를 통과하여 2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신분증과 거주지 확인서 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까지 증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내무부에선 2년마다 외부 감사보고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난민 지위 신청 및 승인 서비스

Philip Law Office에서는 난민 지위 신청 및 승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임시 신분증에 영주권이 발급된 케이스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많은 교민 변호사들이 이민법을 다루고 있지만 난민을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관옥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국적으로 난민을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가 뉴질랜드 사회에선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 Philip Law Office에서는 국적이 다른 여러 변호사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보다 유리한 난민 지위 신청 및 승인 업무가 가능하다.  

 

글 박성인 기자 


법무법인 필립 리(Philip Law Office, 대표 이관옥 변호사)

전화번호

09 880 0123

이메일

ask@philiplawoffice.co.nz 

웹사이트

www.philiplawoffice.co.nz 

주소

15 Anzac Street, Takapuna,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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