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법개정안, 주류점 개점시간 등 제한 예상
음주로 인한 사망률은 매년 1천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응급 병동을 찾는 환자들 10명 중 7명의 원인은 음주입니다.
음주는 범죄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총 발생하는 범법 행위의 30%가 음주와 관련이 있고, 가정폭력의 34%, 살인의 50% 가량이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절대 무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현행되는 음주 법안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국민당의 음주관련법 개정안은 법률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153건의 개정안 중 126건을 부분적 혹은 전부 적용할 것이며, 그 외의 다른 개정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범죄, 무질서, 공공 보건 문제 등 음주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개정안은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을 0으로 만들 것이며, 특히 젊은이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상주한 주류 상점의 수, 주류 상점이 위치한 곳, 주류 상점의 개장 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사회 별 음주 정책에 대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음주를 제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에 더욱 엄중한 규제를 둘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책임감 있게 적당한 수준의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과 과음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수반하는 사람들 간의 균형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justice.govt.nz를 이용하시거나 국회 홈페이지 www.beehive.govt.nz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