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체포 시 고지 필수 ‘미란다 원칙’ 어떻게 만들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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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TV> 범인 체포 시 고지 필수 ‘미란다 원칙’ 어떻게 만들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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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반드시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란다 원칙인데요.

그런데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미국 전역을 분노에 떨게 한 사연이 따라옵니다.

바로 미성년자를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까지 했는데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8세 소녀를 납치해 사막으로 끌고 다니며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과 여러 정황은 한 남성을 향하고 있었고, 이 남성이 바로 ‘미란다 고지 원칙’의 주인공 ‘에르네스토 미란다’입니다.


당시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애리조나주 법원에서는 미란다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란다의 국선 변호사 ’앨빈무어’는 이 사건은 “유·무죄를 떠나 사건 자체가 무효”라는 발언으로 상황을 뒤집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미란다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리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경찰의 ‘고지의무위반’.

애초에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이뤄진 미란다의 진술은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이는 법정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앨빈무어의 주장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5대4로 미란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격을 보장하려면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이는 곧 미국 전역을 분노케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다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는 것’이냐는 항의가 들끓었습니다.

경찰 역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경찰들은 미란다 원칙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3개 국어로 적힌 카드를 들고 다니며 외웠고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 이 원칙을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란다는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미란다는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동거녀에게 떠벌렸고, 동거녀의 증언으로 그는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미란다는 ‘내가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라며 자신의 서명과 함께 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를 팔아 돈벌이로 이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술집에서 자신이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이라며 자랑하다가 한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고 맙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미란다 원칙에 따라 진술 거부로 대응했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장난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미란다 살해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미란다에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던 바로 그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미란다는 자신 때문에 만들어진 원칙으로 인해서 ‘자신을 살해한 남성의 무죄 판결’에 일조하며 삶을 마감합니다.

마치 ‘하늘의 단죄’와도 같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기획: 김미나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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