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열린 형제복지원 국민재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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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열린 형제복지원 국민재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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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검찰 수사 방해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형제복지원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많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2012년 말 <살아남은 아이>란 책이 세상에 나왔다. 모두가 잊고 있던 형제복지원의 비극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매스컴은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이하 박인근)의 악행을 고발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그 대가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에 대중은 분노했다. 그러나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이란 상식은 박인근에게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려 27년 만에 '국민재판'이 열렸다. 공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두환)도 함께 법정에 섰다.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들이 힘을 보탰다. 이들은 끝나지 않은 악몽을 고발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두 명의 사내가 기립했다. 고요한 긴장이 흘렀다. 법정을 가득 메운 100여명의 방청객은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용 ENG카메라가 백발의 판사를 비췄다. 판사는 중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 박인권(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 법정에서는 박인권으로 가명을 사용)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22년6월을 각각 선고한다."

찰나의 적막은 거대한 함성으로 바뀌었다. 법정 안에 있던 모든 방청객은 박수로 화답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설움에 복받쳐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박인근 무기징역

지난달 30일 27년 만에 국민재판이 열렸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국민법정'은 전두환·박인권 두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어떤 이는 울먹였고 어떤 이는 어깨를 토닥였다. 이들은 이어진 기념촬영에서 환하게 웃었다.

형제복지원 국민법정(이하 국민법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재판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44기 인권법학회와 현직 변호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실제 공판처럼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사로 역할을 분담한 10여명의 연수생들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현직 변호사들은 국민법정의 재판부로 자리해 권위를 부여했다.

이들이 검토한 수사기록 대부분은 실제 재판에 쓰여도 무방한 '진짜 증거'였다. 신민당조사보고서, 형제복지원 수용경위 진술조서, 형제복지원 검찰수사 자료, 총리지휘서신, 신병인수인계대장 등 가용한 증거가 모두 동원됐다.

국민법정 검찰 측은 박인근에게 살인·사체은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강요)·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두환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강요)·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개별혐의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전두환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었다.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는 김주호 당시 부산시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인근 원장을 구속해선 안 된다. 빨리 석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김 시장은 선출직 단체장이 아닌 전두환정권이 임명한 고위 공무원이었다. 이 무렵 김 검사는 형제복지원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박인근을 구속수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희태 당시 부산지검장(전 국회의장) 등 검찰 수뇌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형제복지원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것이다. 김 검사가 수사의 방향을 특수폭행·불법감금 등으로 확대하려 하자 검찰 상부는 '내사를 중지하라'며 김 검사를 압박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을 11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사법연수원 44기들 모의법정 열어
 증인들 가혹한 실상 낱낱이 폭로
 법적효력 없어…특별법 제정 될까


11억원과 7억원의 차이는 상당하다. 법률상 횡령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중범죄'로 분류돼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한 검찰 수뇌부는 박인근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소장을 사실상 '바꿔치기'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며칠 뒤 전두환은 부산을 방문했다. 김 검사가 쓴 회고록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보면 전두환은 김 시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박 원장(박인근)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박인근은 3년 전 전두환으로부터 부랑인을 선도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당시 김 검사가 청와대·안기부로부터 수사 축소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건 우연이 아니었다. 김 검사의 수사자료 19쪽(정보보고)을 보면 "명에 의하여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에 대한 업무상황령의 점 수사를 중단"했다고 돼 있다.

이어진 재판에서 박인근은 무려 7번의 재판 끝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주요 범죄사실인 감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법정의'란 말을 무색케 했다. 문제의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약 20년 후 박근혜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다.

이처럼 정권의 비호를 받은 박인근은 징역 2년6월형을 살고 자유의 몸이 됐다. 출소 당시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축적한 부는 그대로였다. '피의 대가'로 불린 재산은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비교적 최근까지 박인근 일가는 부산의 대표적인 복지재벌로 행세했다.

국민법정에서 증인들은 형제복지원의 가혹한 실상을 낱낱이 폭로했다. 한 원생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지가 침대에 묶여 죽을 때까지 몽둥이찜질을 당했다. 또 다른 원생은 도망치다 잡혀와 머리가 터질 때까지 맞고 암매장됐다. 짚단에 쌓여 버려진 시체는 돈을 받고 병원에 팔렸고, 부검의는 사인을 조작해 그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을 은폐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수천여명의 원생은 시키는 대로 일했다. 이 같은 강제노역에도 박인근은 임금 한 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원생수를 더 늘리기 위해 죄 없는 아이들을 잡아 가뒀다. 정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전두환정권은 박인근의 강제수용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전두환 명의로 된 총리지휘서신을 보면 "신체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바 실태파악을 하여 일절 단속·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밤마다 거리에 남아 있는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형제복지원에 인계했다. 당시 경찰 인사고과에 반영된 내부 근무평점을 보면 일반 구류자의 경우 2∼3점, 형제복지원 입소는 5점을 주도록 돼 있다. 즉 풀어주지 않고 잡아넣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막힌 제도였던 것이다.

전두환은 22년6월형

이외에도 끝없는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졌다. 형제복지원 실제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증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같은 재판과정을 지켜본 11명의 배심원은 대부분 만장일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수 의견으로 전두환·박인근의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구성은 참여를 희망한 일반인 중 자격을 갖춘 11명을 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부랑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 직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실제 재판에서도 진상규명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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