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VS 갱신위' 진흙탕 싸움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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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VS 갱신위' 진흙탕 싸움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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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반포대로에 위치한 사랑의교회 전경

교회 맞아? 73건 소송 까보니 ‘허걱’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사랑의교회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 간의 공방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이 교회 재정장부와 신축 설계도 등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랑의교회에 대해 압류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교회 측 반발로 일부만 압류하고 철수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73건의 소송을 주고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흙탕 싸움의 서막은 2013년 11월 갱신위 교인 28명이 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인들이 재정 장부를 볼 권리는 있지만 갱신위가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초 예배당 건축 도급계약서와 대출계약서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갱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무조건 걸고 본다?

갱신위 교인들은 법원 판결대로 서초 예배당 도급 계약서를 열람하러 갔지만, 교회측은 계약서에 있는 설계도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며 보여주지 않았다. 갱신위는 다시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8월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이후 갱신위는 설계도를 열람하러 갔으나, 교회 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시 갱신위는 설계도면 열람 및 등사 간접 강제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추가 공개를 하지 않아 2월24일 법원은 재산 압류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강제 집행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현재 담보제공 조건으로 강제집행은 유보된 상태다.

회계장부 열람에서 파생된 소송 건수는 기각까지 포함하면 총 8건이다. 이처럼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한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별 형사 소송도 총 64건에 이른다. 대부분 예배방해, 명예훼손, 폭행혐의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 갱신위 교인은 6건을 고발했다. 반면 교회 교인은 52건을 고발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갱신위가 고발한 교회 교인 소송 결과를 보면 무혐의는 1명, 고소취하 합의 1명, 벌금형 3명, 기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교회 교인이 갱신위 교인을 소송한 결과를 보면 강남예배당 재물훼손죄로 10명을 고소했으며, 무혐의 2명, 벌금형 8명으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외 대부분이 무혐의거나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근수 갱신위 집사는 “소송이 걸리면 복잡하다. 대부분 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벌금으로 끝내거나 합의를 본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개인 소송은 더 있는데, 워낙 많고 개인적인 일이어서 일일이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최윤종 대한구조관리법률공단 과장은 “이런 소송들은 위축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제2, 제3의 의혹을 누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재 사랑의교회는 언론사와도 소송 공방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PD수첩>은 사랑의교회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교회 측은 명예훼손으로 <PD수첩>을 고소했다. 교회는 오정현 목사에게 5억, 사랑의교회에 10억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3월11일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치고받고’양측 갈등 갈수록 심화
마구잡이 소송…집사가 담당 변호

이어 교회언론 심자득 <당당뉴스> 발행인과 강만원 칼럼니스트도 각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심 발행인은 “직접적으로 사랑의교회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과 상관없이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걸었더라”고 말했다.

이 칼럼은 ‘나사렛 예수와 부자 예수’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한국 교회 목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오 목사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목사들도 여럿 언급됐다. 오 목사나 사랑의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 일부일 뿐이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무분별한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3차 2월 소송단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회의록에는 ‘금주 2차 고소 대상’이라는 목록에는 순위 별로 고소해야 될 갱신위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어 갱신위 교인 고씨에 대해 '항소 여부 파악 후 민사 추진'이라고 언급했다. 또 교역자 고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성도들이 추진하는 것도 가능, 성도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손해배상소송 가능'이라고 써 있었다. 이처럼 소송에 대한 전략이나 가이드라인을 회의를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

문건에 있는 양동작전 추진에는 ‘고소고발 실효성 검토 후에 진행, 주연종 목사님에게 일임하기로 함’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 이모 집사는 개인적으로 갱신위 교인을 가장 많이 고소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고소자를 대상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정황도 기록돼 있다. 이 회의록에는 '정치 깡패' 김용남 목사의 이름도 등장한다.

회의록에는 ‘예산집행 지침’항목에 '활동하다가 다치신 분 치료 및 격려비는 평협(평신도협의회)에서 부담한다'고 나와 있다. 이어 김용남 450만원, 100만원 위로금(계550)이라고 밝혀져 있다. ‘소송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 비용은 소송단이 부담한다’며, ‘잦은 출두를 담당하게 되는 고소인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이라고 나와 있다. 

지난해 사랑의교회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에 '평신도 소송단 모집과 후원금을 모금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재 삭제 상태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건에도 ‘고소자로 헌신 가능한 사람 추가 확보 필요’라는 문구가 발견됐다. 주연종 사랑의교회 목사에게 소송단 문건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했으나 “사실 확인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 대화의 모든 것은 일체로 보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소송과 지출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희 교회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정관상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소송하는 것은 복잡하다. 먼저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소송할 때마다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도 소집해야 한다”며, “소송은 여러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교회 소송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하는 만큼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가 이처럼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소송하라고 독려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송 회의록 보니…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현재 약 230여명의 법조인이 사랑의교회 교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법조인이 많아서 그럴까. 사랑의교회는 법조선교회라는 부서도 따로 있다. 또 지난해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였다.

담당 변호사 김모씨는 사랑의교회 집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건 외에도 로고스는 그동안 사랑의교회 소송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박모씨는 “원래 교회 다니는 법조인들은 교회 사람들 변호나 사건을 잘 맡아주지 않는다. 잘못된 이해관계 끼어들면 머리 아프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기업 소송 건수는?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소송 건수가 5400여건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피소금액등 명세를 공시한 소송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계류된 주요 피소 건수는 539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이었다. 총 2323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200건), 대우건설(179건), 대림(139건), 금호아시아나(91건), 현대(60건), 코오롱그룹(50건) LS(36건), 미래에셋(4건) 순이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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