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 해킹'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일요시사=경제2팀] 전남 목포의 한 커피전문점 포스(POS)단말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날(10일), 소비자경보를 긴급 발령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목포의 커피전문점에서 포스단말기에 저장된 20만건의 카드거래정보에 대한 해킹이 발생했다. 이 커피전문점을 이용했던 사용자들의 카드번호는 물론, 유효기간·OK캐쉬백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등 대부분의 카드 정보들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다행히 카드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범인들은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한지를 확인했다. 이들은 포인트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1억2000만원(268건)을 인출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부터 유출 자료를 받아 카드사별로 분류한 후 이를 피해가 발생한 10개 카드사에 전달했다. 또 가맹점 포스단말기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자칩(IC)단말기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이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등록하고, 불법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다. 이와 함께 포인트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카드를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의 비밀번호를 동일한 번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정보 해킹 등에 의한 카드 위변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케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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