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29만원이라던' 전두환 "1672억 자진완납하겠다"
[일요시사=정치팀] '전재산 29만원이라던' 전두환 "1672억 자진완납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16년만에 추징금 문제가 해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장남 전재국씨를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자진 납부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납부 방법과 시점 등을 담은 자진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추징금 납부 계획서에는 검찰이 압류·압수한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모두 매각하고, 전 전 대통령 가족이 추징금을 일정 부분 분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약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이 추징금으로 활용할 주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연희동 사저 정원과 이대원 화백 그림이 추징금에 쓰여지고, 부인 이순자씨는 사저 본채와 게인 연금 보험이 해당된다.
장남 전재국씨는 연천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지상건물,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압수 미술품 554점 및 개인 소장 미술품,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 매매대금, 북플러스 주식 20만4000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이다.
차남 전재용씨는 오산 양산동 산 19-87 등 5필지, 서초동 시공사사옥 1필지,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이 해당되며, 삼남 전재만씨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연희동 사저 별채를 매각해 추징금으로 낸다.
장녀 전효선씨는 본인 소유의 안양시 관양동 부지를 매각하고,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금융자산 275억원을 보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자진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집행절차를 면밀하게 협의, 최대한 추징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환수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533억원만 납부한 채 전체의 76%인 1672억원을 미납했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