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전두환 포스터 선고는?
[일요시사=온라인팀]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전두환 포스터 선고는?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소식이 2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모(45)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이씨가 제작한 두 가지 벽보 모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추천,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반대로) 이 씨의 포스터가 박 후보를 지지하고 문·안 후보 비방을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여야 대선 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패러디한 포스터에는 그가 백설공주 차림으로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주택가 담장에 '추징금 미납' 풍자 포스터를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해당 포스터 캡처)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