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자 '인성·안전성 검사' 강화된다
운전자 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11월 중순께 공포·시행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앞으로 고속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인성·안전성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음주 등을 선별하는 운전안전성 검사 항목을 신설해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특별검사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운전습관과 취약한 운전적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20일간(10월10~29일) 행정 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해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 및 교통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변화된 교통환경과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한 검사방법으로 개선했다.
이번 운전자 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