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청탁 검사 '변호사법·공갈 혐의'로 구속
[일요시사=사회2팀] 에이미, 청탁 검사 '변호사법·공갈 혐의'로 구속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조사하며 알게 된 연예인 에이미(32)의 부탁을 받고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성형수술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겁을 줘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 병원에서 받은 수술 후유증 치료 비용을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2250만원을 직접 송금받아 에이미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사고 있다.
전 검사는 같은해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를 수사하며 에이미를 구속했고, 그 즈음부터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검사는 에이미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