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출소자 보복범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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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출소자 보복범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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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잡혔다" 잔인한 복수


[일요시사=사회팀] 최모(38·여)씨는 2012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살해됐다. 범인은 이제 갓 살인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성모(61)씨. 그는 지난 2004년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진술한 최씨를 찾아가 끔찍한 보복을 저질렀다. 성씨뿐만이 아니다. 성씨처럼 복수를 꿈꾸는 출소자들의 보복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서는 한 개인사찰 주지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때리다 살인도

이날 오전 6시30분께 종교인 정모(49)씨는 자신의 고종사촌인 윤모(48·여)씨의 집에 들어가 윤씨의 남편 서모(51)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윤씨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관문을 열어주던 윤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정씨가 윤씨 등을 찾아온 이유가 섬뜩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2년에도 윤씨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같은 해 10월 정씨는 윤씨의 집에서 고모(85)와 만나 자신의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겼고, 화가 난 정씨는 집 안에 있던 집기류를 마구 부쉈다.

정씨의 행동과 언행이 점차 난폭해지자 참다못한 윤씨가 나섰다. 정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입건된 정씨는 법원에서 재물손괴 및 협박죄가 인정돼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정씨의 범행은 더 고약해졌다.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정씨는 지난해 말까지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칼을 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모두 27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전송했다. 윤씨 입장에서는 친척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해온 것이다.

하지만 정씨는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등의 진술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을 우려해 정씨를 구속했다. 지난 2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등의 혐의로 정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신을 신고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혹은 증인)에게 앙갚음을 하는 보복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310건으로 2011년 16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복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이 청구된 인원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정식 재판은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거나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청구된다. 2010년 110명이었던 피의자는 2011년 118명, 2012년 189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6400여명에 달하는 보복범죄 우려사범이 있지만 실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235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전가옥 역시 전국에서 12곳만 운영되고 있다.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말 보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가짜 이름으로 조서를 꾸미는 가명조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침을 내렸다.

경찰 역시 신고자 신변보호를 골자로 하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을 위해 비상호출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도입한 가명조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불린다. 피고인들이 법정자료를 요청하면 증인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언제든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핫라인은 비상호출기의 운영 여부조차 모르는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때문에 보복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정서 범행사실 진술한 증인 찾아가 해코지
협박에 폭행·납치도…신고자 신변보호 미흡

지난달 사채업자 김모(58)씨는 자신을 신고한 여성들을 감금하고 전기충격기로 고문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같은 달 10일 주부 강모(37)씨와 최모(35)씨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자택으로 불러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0년 강씨 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가 밀렸다며 이들을 감금·폭행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2년 출소했다.

출소한 김씨는 "(자신이) 췌장암에 걸린 시한부 인생"이라며 "죽기 전에 악감정을 풀자"는 말로 강씨 등을 유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만난 김씨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권총, 칼로 위협하고 직접 만든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가했다.

앞서 강씨 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를 눌렀지만 이를 눈치 챈 김씨는 전원을 꺼버렸다.

두 여성은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감금당한 지 5시간 만에 풀려났다. 때마침 인근 우범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은 혼비백산한 두 여성을 만나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돈도 받지 못했는데 감옥까지 가는 바람에 억울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보복범죄는 특성상 범죄수법이 잔인하거나 재범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6월의 어느 날 한 40대 남성은 자신을 신고했던 내연녀를 4년여 만에 찾아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전신 20여 곳을 지지는 악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11월에는 주폭으로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1년1개월 만에 출소한 뒤 자신을 신고한 영업장을 찾아가 빈 병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당일 이 50대 남성은 영업장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전형적인 보복범죄다. 
 
언젠간 풀려난다

전문가들은 수감자를 상대로 벌이는 교화만큼이나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형량이 크건 작건 이 같은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죄 있는 사람은 복수를 꿈꾸고, 수사기관은 머뭇거리는 동안 또 다른 잠재적인 피해자는 오늘도 잠자리를 뒤척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복편지' 시달리는 사연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보복범죄는 멈추지 않는다. 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48)씨는 최근 피해자(34)에게 보복·협박성 편지를 모두 2차례에 걸쳐 보냈다.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감옥에서 저주하겠다.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라는 내용을 적어 피해자에게 보냈다.

놀란 피해자는 김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김씨는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형량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앙심을 품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붉은색 형광펜으로 "덕분에 추가 징역 아주 잘 받았다. 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라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해자는 편지를 받은 후 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몽둥이를 옆에 두고서 잠자리에 들었으며 이사와 개명까지 준비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김씨가 "고맙다"는 말로 협박했다고 보고 지난달 김씨를 법정에 세웠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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