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자백·무게가 무겁지 않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일요시사=사회2팀] 박 일 기자 = 군사법원,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왜? 후임병을 폭행하는가 하면, 성추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5군단 군사법원은 이날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군 검찰은 다음 주 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 상병 측은 국선 변호사 대신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군 조사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영장 실질심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다. 6사단 관계자는 "가해자(남 상병)가 민간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남 상병은 지난 4월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 병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최근에는 B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상병은 군 조사에서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장난으로 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꿔 모두 인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추행에 대해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인정했다"고 말했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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