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휴∼’ 안도의 한숨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성폭력 혐의 등으로 피소된 사건에서도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은 지난 7일 김 전 차관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합동강간 등)에 휩싸여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윤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 전 차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또 무혐의
“혐의 입증 증거 없어” 불기소
그러나 지난해 7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모씨가 “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 것 같다”며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고소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으로서 언론에 떠들썩하게 난 화제의 성접대 동영상 속 주인공이 나라고 밝힐 용기가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지은 죄도 없이 노예처럼 끌려 다닌 내가 더 이상 숨어 살지도, 당신들에게 짓밟히지 않겠노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장을 번복한 고소인의 진술에 논리적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씨의 고소에 대해 앞서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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