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정없는 꽃뱀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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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정없는 꽃뱀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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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나고 12억 뺏겼다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나무라기만 해도 양반이다. 최근 과거에 서로 신나게 똥 묻히던 개가 상대 개를 물어뜯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 같이 불륜을 저질렀던 ‘옛 애인’을 상대로 ‘자기와 불륜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자그마치 11억원을 뜯어낸 것이다.

지난달 16일 함께 불륜관계를 맺었던 ‘옛 애인’을 협박해 5년간 11억여원을 갈취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하모(48·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0만∼3150만원씩

하씨는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맞지 않게 씀씀이가 헤펐다. 언제나 돈이 부족했다. 남편 몰래 빚까지 내어 돈을 쓰기도 했다. 2008년 1월 하씨는 자동차를 보러 갔다가 이씨를 처음 만났다. 이씨는 외제차 판매원으로 업계에서 높은 판매 실적으로 꽤나 유명세를 날리던 유부남이었다.  

이씨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하씨를 극진히 모시며 응대했다. 이게 두 사람이 불륜 관계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둘은 날을 가리지 않고 시간만 나면 시승을 빌미로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주말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 밀회를 즐기기도 했다. 만남 초기부터 하씨는 아낌없이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다. 그때부터 하씨는 과도한 소비로 점점 빚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밀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그해 8월 이씨는 살얼음판을 걷는 불륜으로 정상적인 가정과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 이별을 통보한 것이다. 

두 사람의 연인 관계는 끝났지만 하씨의 씀씀이는 여전했으며, 빚도 정리되지 않았다. 하씨는 돌려막기 끝에 결국 사채까지 끌어 썼다. 

불륜’옛 애인 상대로 폭로 협박
사채빚 때문에…118회 걸쳐 뜯어

2009년 1월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중 헤어진 남자친구 이씨가 생각났다. 하씨는 이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는데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며, “사채를 쓴 사실까지 걸리면, 더 화를 낼 것 같은 데 도와달라”며 처음으로 2000만원을 뜯어냈다. 이렇게 돈을 준 이씨가 쉬워 보였을까? 하씨의 공갈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2010년부터는 하씨가 남편이나 여동생인 척 가장하고 이씨에게 “부인과 아이에게 다 까발리고 매장해버리겠다”“회사에 알리고 인터넷에도 폭로하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연히 돈을 요구하며, 1년 동안 18회 걸쳐 100만∼3150만원씩 뜯어냈다. 자신이 그때그때 필요한 데로 이씨에게 문자나 전화를 해 협박하며 갈취했다. 

하씨가 터무니없이 큰돈을 요구할 때 이씨는 돈을 구할 수 없다며 액수를 줄여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씨는 매몰차게 “간통죄로 넣으려고 했는데 봐주니깐 장난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하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18회에 걸쳐 이씨에게 총 11억9745만원을 갈취했다. 

언뜻 보면 원래 이씨가 돈깨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월급쟁이에 불과했다. 이씨는 그저 불륜 사실을 숨기려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씨가 요구하는 돈을 준비했다. 평범한 직장인이기에 이씨에게도 한계가 찾아왔다. 그는 사채 빚까지 쓰며, 하씨에게 돈을 줬다. 결국 이씨도 사채의 덫에 빠져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 <사진=헤이맨라이프>

하지만 하씨는 그런 이씨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더욱 몰아 붙였다. 이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하씨의 사기 행각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곧바로 법정 공방전이 시작됐다. 

-가정 깨질까봐…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협박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도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징역 5년에서 1년을 감형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간통죄 폐지' 웃는 사람들은 누구?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약 5000명이 구제 받게 됐다. 

이 가운데 간통죄에 휘말렸던 유명인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간통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단연 옥소리이다. 지난 2008년 배우 박 철에 의해 고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특히 옥소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재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간통죄 처벌이 사라지면서 옥소리는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탁재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탁재훈은 이혼 소송 기간 중 여성 3명과의 간통 혐의로 최근 부인 이 모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이 씨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지난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 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통죄가 위헌 처리됨에 따라 이번 공소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김주하 MBC 앵커도 혼외자 출산을 들며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황이다. 강모씨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구제 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배상 해야 한다. 특히 고소인들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민사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다른 유명 연예인의 간통죄 스캔들로는 영화배우 최무룡-김지미 사건이 꼽힌다. 1962년 10월 최무룡의 아내 강효실씨가 “개복 수술로 아이(영화배우 최민수)를 낳은 지 열흘 만에 두 사람의 간통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하면서 희대의 스캔들이 시작됐다. 이후 강씨는 두 사람을 간통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간통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함께 구속됐다. 이후 김지미가 집을 팔아 위자료와 채무변제 등을 위해 강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면서 일주일 후 석방됐다. 

가수 유연실의 불륜 및 간통죄 고소 사건도 유명하다. 유연실은 1978년 <KBS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19세 어린 나이로 데뷔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유연실은 이후  허스키 보이스와 성숙한 감정표현으로 20대가 된 유연실은 드라마 연극 영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유연실은 1989년 당시 MBC <시사토론>의 진행자 박경재 변호사와 성추문 스캔들로 위기를 맞았다. 당시 유연실과 박경재는 서로 가정이 있는 기혼자로 불륜 관계를 맺었으며 이 현장을 유연실 남편에게 발각돼 경찰서로 연행되기까지 했다. 유연실은 남편의 고소 취하로 풀려난 뒤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박경재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억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태진아, 황수정, 백인천, 정윤희, 김예분, 이선정 등이 간통죄로 휘말린 이력이 있다.

현재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그렇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또 간통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처분의 일정인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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