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분위기 파악 못하고…
▲ 제안발언하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사진 아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일반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여권법 개정안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비판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일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안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법률에 상향조정하고 신규 발급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추가한다”고 명시됐다.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로 돼 있다.
“의원에 외교관 여권 달라”
‘해외 면책특권’ 입법 발의
국가적 외교 수행을 위한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일부 외국에서는 비자 면제 혜택과 경범죄 등 사법상 면책특권도 누릴 수 있다.
또 공항 등에서 불시 소지품 검사를 따로 받지 않기도 하고 공항에서 VIP 의전을 받으며 일반인의 시선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4부 요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의원외교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의 발급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위한 차원이며 의원들이 악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권을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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