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직장동료, 사과하러 갔다 봉변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0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식칼로 찌른 윤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온 동료 A(44)씨와 시비가 붙었다. 윤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30cm 길이의 식칼로 A씨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왼쪽 팔을 각각 한 차례씩 찔렀다.
윤씨는 사고 발생하기 3시간 전부터 A씨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윤씨는 A씨에게 “다시 만나지 말자”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뒤이어 A씨가 사과하겠다며 윤씨 집에 찾아갔다. 윤씨는 A씨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A씨가 무작정 방바닥에 누워버리자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A씨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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