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박선숙·김수민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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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박선숙·김수민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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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왕주현 부총장 혐의에 개입 및 지휘한 것으로 결론내린 듯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4·13 총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해 검찰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 )는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앞서 구속된 왕 부총장의 모든 혐의에 개입하고 지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 의원은 TF팀의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매체대행사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께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총선 당시 박 의원은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K교수로 하여금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 TF팀은 지난 3~5월께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홍보전략과 방안을 수립·시행하거나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등 방법으로 활동하고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계약 관련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해 광고업체가 TF팀에 활동 대가를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에 치러진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회계 책임자였으며 김 의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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