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들 ⑧부당해고에 맞선 흥국생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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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신문고> 억울한 사람들 ⑧부당해고에 맞선 흥국생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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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나 비오나’11년째 제자리 투쟁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흥국생명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5년 흑자를 시현했지만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이후 11년 넘게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게 해달라”며 광화문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직 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흑자와 해고

해고 노동자의 주장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매년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태광그룹은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남발했다”며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은 노조말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흥국생명은 노동법상 정리해고 각 요건들을 조작해 정리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2005년 1월 흥국생명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흥국생명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흥국생명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1000만원씩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정당한 해고’라고 선고했다. 노동자들은 “전관예우나 대형로펌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흥국생명 사측의 손을 들어주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후 태광그룹 이호진 형사사건(비자금 및 횡령)이 진행되면서, 흥국생명을 포함한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마음대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노조 탄압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소위 ‘찍퇴(찍어서 퇴직)’를 통해 해고대상자를 정해두고 해고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해고자들은 태광그룹 이호진 형사사건에서 새롭게 들어난 사실과 행정법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회계 조작 등에 대해 다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행정법원이 흥국생명의 정리해고에 대해 2004년 당기순이익(263억)이 전년도 당기순이익(553억) 보다 줄었다는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다.

흑자인데도…2005년 경영상 이유로 정리
노조 와해가 목적? 회사 측은 묵묵부답

흥국생명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당시 2004년 9월 당기순이익이 900억원 가량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115억 책정하고, 215억가량의 비품(전산교체 포함)을 구입했으며, 250억 가량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부실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등 당기순익을 축소시켜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측 주요인사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흥국생명에서 시설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김선인 부장은 KBS 추적60분 이윤정 PD와의 인터뷰에서 ‘정리해고 당시에 피고 회사가 그간의 영업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던 부실을 아주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털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흥국생명이 여성노동자들을 강제적으로 희망 퇴직시키고, 퇴사한 여직원들의 정규직 일자리에 아르바이트 계약직 형태로 100여명이 다시 채용됐으며, 여러 번에 걸쳐서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며 “당시 흥국생명의 경영상 위기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2014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의원실이 공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금융감독원의 “흥국생명 경영실태평가” 자료에 의하면 흥국생명은 정리해고 당시에 지급여력이나 자산건전성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수익성과 유동성에서도 2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2003∼2005년에 걸쳐 흥국생명은 지급 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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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들은 흥국생명의 징계해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흥국생명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던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조위원장을 3번씩이나 해고하고, 노조전임자 전원을 해고(2005년 8월) 했다는 주장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대상자들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흥국생명은 부당해고를 단행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 시켰다”고 말했다.

선고를 앞두고

노동자들은 오는 24일 해고무효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흥국생명의 미래경영상의 정리해고처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격적·선제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굳어져서는 안된다”며 “정리해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 흥국생명의 정리해고 사건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donky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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