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고위공직자가 최음제 먹이고 강간해도 구속 안되는 나라”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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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고위공직자가 최음제 먹이고 강간해도 구속 안되는 나라” 일갈

일요시사 0 2379 0 0

[일요시사=온라인팀] 김학의 사건 “고위공직자가 최음제 먹이고 강간해도 구속 안되는 나라” 일갈

"대단한 나라다.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최음제를 먹이고 강간을 해도 구속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및 불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를 향해 한 누리꾼이 일갈했다. 

20일, 경찰이 "성접대 피해 여성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있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다.

이 여성은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씨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음제를 복용당한 뒤,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친고죄인 준강간은 범인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의 입장과는 달리 "수사 절차상 고소장을 받을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해당 여성이 직접 고소장을 냈다는 것은 피해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수사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한달째 입원중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맹장수술을 받은 후로 아직도 병실에 누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세 차례나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기각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러 출석에 불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맹장 수술의 경우는 수술 후 3일 정도면 일상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달째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전 차관은 사건의 사안과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회복이 늦는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끌기'나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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