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부모님 용돈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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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부모님 용돈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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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직계 존속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직계후손이 부모를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할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일정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혀있다.

이번 법률안에 대해 국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연 600만원 한도 내 혜택
없어 못주는데…볼멘소리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용돈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줬을 경우 증빙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용돈을 못주는 사람은 세금 공제도 못 받나”와 같은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탈세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보낸 후 다시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만큼의 금액을 되돌려 보낸다면 탈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JTBC와의 전화인터뷰 “일반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며 “독거노인, 국가·자녀 함께 부양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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