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화제의 이색보험' 총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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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화제의 이색보험' 총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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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보험부터 홀인원보험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보험시장이 진화하고 있다. 규제가 풀리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웨딩보험, 드론보험 등 신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검증이 안 된 보험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놓은 이후 보험회사들이 앞다투어 이색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로드맵이 보험상품 개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꾸면서 보험업계에 순풍이 불고 있다.

보험업계에 순풍

요즘 뜨는 이색보험 상품으로 ‘드론보험’이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1월 단체보험상품인 ‘하이드론보험’을 내놓았다. 드론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드론이 사고로 파손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끼친 피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납입금(5만∼10만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드론을 담보로 각종 특약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상품은 단체보험이기에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미 드론보험이 출시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촬영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사용이 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인 만큼 미래 시장 선점 차원에서 상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인 ‘결혼식’을 위한 보험도 출시됐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월 ‘웨딩보험’을 선보였다. 웨딩보험은 결혼식장 파손, 결혼 당사자 사망, 전염병 등의 사유로 결혼식이 취소될 경우 최대 500만원을 보장하고, 결혼 의상이나 예물·결혼선물 등이 화재·도난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도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출국 실패나 여행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와 결혼사진·비디오 재촬영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홀인원보험, 키퍼슨보험, 손주사랑보험 등은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키퍼슨보험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본인의 신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신체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된 금액을 지급한다. ‘걸스데이’의 멤버 유라가 최대 보상금 5원 억의 다리보험에 가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홀인원보험은 골프를 하다가 홀인원을 기록할 경우 약속된 축하금을 주는 상품이다. 월 일정액을 내면 골프시설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는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당일 라운드에 대해서만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한 차례 라운드에 대한 보험료로 2500원을 납입하면 홀인원 축하금만 지급된다. 

 


손주사랑보험은 가입한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손자, 손녀에게 계약기간의 생일마다 축하금을 주는 상품이다. 매월 4만∼5만원씩 10년 간 납입하면 도합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데 수혜자가 10년간 한해 100만원씩 받을지, 아니면 20년간 한해 50만원씩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사전규제 철폐…눈길 끄는 상품 출시
검증 안된 상품들 시장에 풀려 우려도

이색보험은 가입자의 보장 범위를 넓혀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경솔하게 가입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 새로운 상품인 만큼 가입 조건이나 보상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예를 들면 웨딩보험의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혼은 보장하지 않는다. 드론보험 역시 드론에 관한 법률적 정비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려 동물에 대한 보험도 이색보험에 해당한다. 지난달 28일 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펫팸족이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금융업계에서도 각종 혜택을 담은 특화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애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만 6세 이하 애완견을 대상으로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를 판매 중이며 1년 동안 상해 및 질병치료비,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해주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롯데마이펫보험’상품 출시를 통해 수술입원형 상품은 수술 1회당 최고 150만원, 입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담보하며, 종합형 상품은 통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애견보험에 가입하려면 애견 이름, 생년월일, 품종, 한국애견협회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협회에 등록하려면 가입비 6만원과 연회비 9만원을 내야한다. 그리고 매월 4만원의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반려동물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까다롭긴 하지만 애견 등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A라는 반려동물이 가입됐는데 B라는 반려동물이 A라고 속인 뒤 보험 혜택을 받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사람의 경우 다쳤을 때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신분을 확인 하듯이, 애견도 확인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려동물 보험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출시된 펫팸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출시된 금융·보험업계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업계마다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동물상품 인기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동물도 있다. 전북 장수군의 한 목장에는 한 마리에 약 40억원에 달하는 씨수말이 있는데 1년 보험료만 9000만원에 달한다. 매년 봄이면 암말 100여 마리와 교배를 하기 때문에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 죽을 경우 받는 보험금은 21억4000만원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이색보험의 경우 업계에서 대부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고 고객 리스크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1∼2년 간 데이터를 축적해 보험료 등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속 기사> 날뛰는 보험사기

보험사기가 해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14년째 사기액 규모가 증가세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적발된 보험사기액 규모가 6549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552억원(9.2%) 증가하며 또다시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지난 2014년 710만원에서 지난해 78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생보·장기손보 관련 보험사기 비중은 2005년 2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0.7%로 절반을 넘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입원·장해 교통사고 등을 조작하는 허위사고(4963억원·75.8%)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자살, 살인, 고의 자동차 충돌 등 고의사고(975억원·14.9%), 병원 등에서 실제보다 피해를 부풀리는 피해과장 사고(353억원·5.4%) 순이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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