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헌법상 표현에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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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헌법상 표현에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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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헌법상 표현에 침해 우려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인한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직접 영화를 관람하고 평택2함대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는 등 심리를 거쳤는데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인 점을 미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영화는 5일, 전국 30여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된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입체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온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의 정 감독이 제작과 기획을 하고 백승우 감독이 연출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의 법무 대리인 김양홍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진실 왜곡의 자유는 없다"면서 "이 영화가 유가족과 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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