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이스크림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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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이스크림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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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마트 2배 차이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빙과류(이하 아이스크림)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판매처마다 무차별 할인정책을 펼쳐 소비자들의 가격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일요시사>가 직접 아이스크림 가격을 알아보고, 제각각인 가격의 비밀을 파헤쳐봤다.


 <일요시사>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아이스크림 판매처 15곳을 조사, 아이스크림 가격 현황을 조사해봤다. 권장소비자가 900∼1200원인 아이스크림 바의 경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는 권장소비자가로 판매, 일반마트와 대형마트에서는 420∼5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25,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등 편의점 4사의 경우 ‘투 플러스 원’ 할인이 적용돼 3개 구매 시 2개치 가격만 받고 있었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빙그레·해태제과·롯데제과·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을 낱개 구매 시 500원, 10개 묶음에 4990∼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15∼80% 할인

권장소비자가가 6000원인 홈 타입 아이스크림(떠먹는 아이스크림)의 판매가를 알아본 결과,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권장소비자가 그대로, 일반마트와 대형마트가 20∼50%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빙그레 투게더의 판매가를 알아본 결과, 이마트가 495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롯데마트가 3000원, 홈플러스가 4940원(두 개 구매 시 6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일반마트의 아이스크림 판매가는 최대 80%의 할인이 이뤄지고 있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마트의 경우 권장소비자가 2000원인 아이스크림 콘을 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점주는 “여름철이 되면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 할인율을 보고 마트를 선택하기 때문에 마진을 포기하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이 싸면 소비자들이 전 상품 할인도 높다고 판단해 타 상품 구매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편의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다보니 이맘때면 편의점보다 매출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판매처마다 제각각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권장소비자가 미표시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처의 가격 꼼수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50% 할인’을 내세우면서 실제 판매가는 20∼30% 할인에 그친 아이스크림 판매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장소비자가가 포장지에 표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오픈프라이스 정책 시행 이후 아이스크림 판매처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아이스크림 제품에 한해 오픈프라이스 정책이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 표시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의무가 아닌 자율화로 시행되다 보니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를 포장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아이스크림 판매처의 가격 꼼수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여름 빙과류 가격 제각각 혼란 야기
‘2+1 행사’ 제값주고 사먹으면 손해?

실제로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지난해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 10개 상품씩 총 40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14개 상품에서만 권장소비자가가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한 개 제품을 제외한 9개 제품에 권장소비자가를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는 2개 제품(참붕어싸만코, 투게더), 해태제과는 3개 제품(쌍쌍바, 부라보콘, 찰떡시모나), 롯데푸드는 전무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조사들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들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가 미표시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미기재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전 상품의 포장지를 살펴보면 제조일자만 표기돼 있으며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은 표시돼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의 위임행정규칙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은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되나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은 영하 18℃ 이하 냉동상태에서 보관돼 미생물 번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규정된 법안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유통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다시 어는 등 미생물이 번식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본연이 맛이 떨어진다” 등의 불만을 표출하며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주장하고 있다.


 


주부 김용선(32)씨는 “딸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다보니 자주 구매하는 편인데 제값주고 사면 손해보는 느낌”이라며 “원가가 도대체 얼마기에 권장소비자가의 절반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의문을 남겼다.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는 아이스크림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편의점주는 “영업상 도매가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아이스크림 도매가는 할인된 아이스크림 가격에 10%대의 마진을 합산하면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장소비자가 900원인 아이스크림 바의 최저 판매가가 420원, 10%의 마진인 42원을 합산하면 도매가가 462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홈 타입 아이스크림의 최저 판매가는 3000원으로 10% 마진율을 적용하면 도매가는 대략 3300원인 셈이다.

의심되는 원가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가 공개한 아이스크림 품목별 가격 추이 자료(1월~6월 평균 판매가)에 따르면 빙그레 메로나가 487.6원, 빙그레 투게더가 4892.3원, 롯데제과 월드콘XQ가 1053.6원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소비자가와 아이스크림 원재료가는 160ml 기준으로 각각 970원(6월 기준), 242원(3월 기준)으로 조사됐다.

<기사 속 기사> 여름, 잘 팔리는 음식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성인남녀 1194명을 대상으로 여름음식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냉면(69.8%)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팥빙수(50.8%), 아이스크림(38.4%), 삼계탕(33.5%), 콩국수(25.5%), 화채(15.1%), 냉국(5.8%) 순으로 조사됐다.

여름철 복날에 보양식을 챙겨먹느냐는 질문에 69.5%(830명)가 ‘챙겨먹는다’고 답했으며, 삼계탕(94.5%)을 가장 많이 챙겨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2%는 사철탕을 챙겨먹는다고 답했다.

가장 인기 있는 여름 디저트는 팥빙수(34.3%)이며, 커피(19.2%)와 소프트 아이스크림(17.9%)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팥빙수 가격에 대해 92.6%(1106명)가 ‘비싼 편이다’고 답했고, 이 중 47.8%는 ‘비싸도 팥빙수를 사먹겠다’고 응답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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