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된 보험사기' 골절기술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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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된 보험사기' 골절기술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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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방모(55)씨, 골절기술자 이모(60)씨, 가짜 근로자 송모(61)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쇠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일부러 손가락을 부러뜨려 장해진단을 받은 뒤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속였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사로부터 장해급여 등의 명목으로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마취제를 사용하고 사업자와 근로자, 목격자, 공사현장 제공자, 골절기술자 등으로 역할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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