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한번 하자” 연기 지망생 덮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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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한번 하자” 연기 지망생 덮친 감독

일요시사 0 2005 0 0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16일, 연출 감독이란 지위를 이용해 연기자 지망생을 유사강간한 한모(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9월 연기자 지망생 A(24)씨에게 “광고촬영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전화한 뒤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A씨가 만취하자 A씨의 몸을 더듬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캐스팅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다.

한씨는 “여자 동료도 같이 있으니 안심하고 오라”고 A씨에게 말했다. 이후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귀가하자 A씨에게 “일 문제로 할 얘기가 있다”며 1시간 동안 계속 술을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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