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01~07시' 편의점 영업 강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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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01~07시' 편의점 영업 강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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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주 권익보호 강화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내년 2월부터 24시간 편의점이라도 매출이 저조한 심야시간대에는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또 가맹점주가 계약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폐점을 원할 경우 본사가 과도한 폐점 위약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이며 내년 2월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해당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심야 영업시간대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업시간 단축 기준은 6개월 동안 오전 1~7시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점주는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대략 오전 1시이고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각이 통상 오전 7시인 점을 고려해 시간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편의점 가맹점의 시간대별 평균 매출을 보면, 밤 10~11시대 매출은 8만7,000원인 반면, 새벽 1시~2시대는 4만7,000원, 4시~5시대에는 2만4,000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또 그동안 가맹점주와 본사의 갈등이 가장 심했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자세하게 명시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예상 손해액(기대수익상실액)에 비춰 실손해액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편의점 업계는 신규 개점할 때 가맹본부의 투자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다른 가맹사업 보다 계약종료 시점까지 감안해 예상수익까지 중도해지 위약금을 받고 있는 탓에 위약금 수준이 높다. 이로 인해 점주들은 적자를 보는데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마련할 수 없어 그만두지도 못한다며 하소연을 털어 놓고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총 406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예상매출액 범위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제외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도 예상매출액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허용사유를 점포 노후화와 위생·안전상 결함으로 한정하고, 간판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시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비율을 20∼4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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